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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1 2016고정19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B’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12.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빔 프로젝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허위의 D 안전 결재 사이트 (D )를 알려주면서 500,000원을 선입 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위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빔 프로젝터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2,4000,000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데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범행 전인 2014. 8. 초경 위 계좌번호와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8. 12.부터

8.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2,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