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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59517

환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743,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2항의 ‘대리점계약서 제15조’는 ‘대리점계약서 제10조’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