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0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5. 11.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3 일간, 2016. 12.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3 일간, 2017. 3. 15. 1 일간,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2 일간, 2017. 4.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3 일간 총 12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 지역 아동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고발 인과 전화통화 건)

1.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 부,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2 일간 출근하지 않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서, 다른 성실한 병역의무 이 행자들 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