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정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3: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미분양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박 석로 42 상 대원제 4 공 영주 차장 앞까지 약 10 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