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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6.12 2013고단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 21:1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B주점 출입구 및 그 주변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었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단속경위, 업주진술)의 기재

1. 내사보고(사진첨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