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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183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271,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7. 12. 2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천안시 D 체육용지 2,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업 개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갑 제26호증, 을 제29호증의 1>. C은 2007. 12. 3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의료시설 전문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되, C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만 보유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따른 업무는 E이 맡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제26호증>. C과 E은 2008. 6. 2. E의 주식 중 일부를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F에게 양도하고, E의 상호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F은 위 약정에 따라 E의 총 주식 50,000주 중 21,500주를 양도받고,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E은 2008. 6. 10. 그 상호를 G로 변경하였다

법인등기부 등본상 F은 2009. 8. 10.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H은 2009. 4. 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H은 F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F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아래의 경영권 이전약정 시까지 F은 회장으로서 G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갑 제5호증의 1, 제7, 8호증>. 이 사건 경영권 이전약정의 체결 G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건설경기가 악화되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양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G과 F 및 피고는 2009. 10. 1. F이 G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경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F에게 2,0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