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5나3087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C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피고의 생각과 다른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자 피고는 ‘당신 딸과 어머니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해 비참하게 죽길 바랍니다. 님은 착한 사람이라 가해자 용서하실거죠 ㅋㅋㅋ’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모욕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모욕행위에 대하여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정932호 사건에서 벌금 3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모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오로지 상대방을 자극하여 모멸적인 표현의 댓글을 달게 하고 이를 이유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여 이 사건 모욕행위를 유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모멸적인 표현의 댓글을 유도하기 위해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글 및 댓글을 작성한 경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