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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9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13.부터 2017. 3. 29.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야마 토’, ‘ 오션 파라 다이스’ 등 8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의 진술서 압수 조서 현장 및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영업기간이 짧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