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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7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5. 0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D에게 “부인이 집을 나가서 감옥에 가야 한다, 주머니에 칼이 있으니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F과 G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과 G가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낭심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오른쪽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과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 공용 우려있는 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