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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20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9. 21:00 경 대구 서구 B 앞에서, 피해자 C(51 세) 가 그곳에 D 싼 타 페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10. 00:20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E 부서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성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는 책상과 모니터 등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 다. 피고인은 대구 서부 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가래침을 뱉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 경찰한테 는 이렇게 하는 게 복 수다 ”라고 말하며 위 F의 얼굴과 가슴에 가래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 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00:4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또 다시 차량 바닥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 다. 피고인은 대구 서부 경찰서 E 소속 경사 G로부터 가래침을 뱉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G에게 “ 뭐 보 노,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위 G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 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0. 16:59 경 위 대구 서부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