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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olf GT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18. 06: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494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용마 터널 방면에서 망우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71세) 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