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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19나5703

대출약정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본안전 항변(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얻은 이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차122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19. 10.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1. 14.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 일체를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9. 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09. 9. 25.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11. 14.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