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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06 2018허9268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 3호증) 1) 디자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물품의 명칭: F 3)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와 G이 등록권리자였으나, G이 2016. 10. 26.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의 말소등록을 마쳤으며, 그에 따라 현재 원고만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다

(갑 제2호증). 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F'으로서,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내지 12는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12와 각 동일하다.

1) 선행디자인 1 (을 제1호증) 2003. 4. 23. 특허청 공개특허공보 특2003-0031800호에 게재된 ‘착즙 분쇄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을 제2호증) 2004. 12. 23. 특허청 등록의장공보 제30-037042호에 게재된 ‘착즙 분쇄기용 착즙통’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을 제3호증) 2005. 5. 31. 특허청 공개특허공보 제10-2005-0050330호에 게재된 ‘녹즙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 (을 제4호증) 2005. 7. 11. 특허청 공개특허공보 제10-2005-0072263호에 게재된 ‘녹즙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 (을 제5호증) 2008. 3. 31. 특허청 공개특허공보 제10-2008-0028080호에 게재된 ‘대용량 착즙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마’와 같다. 6) 선행디자인 6 (을 제6호증) 2011. 5. 9. 특허청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1-0004537호에 게재된 ‘착즙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