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03 2016가단307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8. 2.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자인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