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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1.19 2015가합20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8. 강원 영월군 C 일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될 예정인 같은 목록 3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12. 3. 30.부터 2013. 1.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로 사용되는 토지 중 약 47평은 인접한 주택 소유자인 D 소유의 강원 영월군 E 토지의 일부이고, 나머지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일부인데, 이 사건 진입로를 원고가 모두 사용할 경우 원고는 주택 출입구 앞 통로 또는 돌계단과 맞닿아있는 부분까지 자동차를 진입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토지만 이용할 경우 위 통로 또는 돌계단까지 자동차가 진입할 수는 없고, 위 돌계단으로부터 약 5m 아래쪽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과 진입로 경계 사이에는 석축이 있는데 그 중간에 위 돌계단이 있고, 위 E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D 소유의 주택과 이 사건 진입로 경계 사이에는 약 30cm 높이로 하얀색 목재 울타리가 세워져 있으며 위 울타리 중간에 위 주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약 1m 너비의 출입구가 있는데, D 가족은 위 출입구를 통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0,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