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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8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탓에 다른 경찰관들의 업무도 상당히 방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