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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나3056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4. 24. 22:42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7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29.까지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1,600,000원 및 상해보험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상해보험금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2,100,000원을 구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차선변경을 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에게도 피고 차량의 차선변경을 예상하지 못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갑자기 가속하여 차간 거리를 좁힘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있다며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부터 1차로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반면에 피고 차량은 차선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다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넘나들며 운행하다가 2차로에 신호대기 차량들이 정차해 있자 갑자기 다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당시 앞선 신호대기 차량들 때문에 속력을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