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나113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게, 2012. 5. 16. 1,000만 원, 2012. 7. 6. 300만 원, 2012. 9. 3. 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차용증, C가 2012. 9. 3. 원고로부터 위 합계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당시 C의 배우자였던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이름으로 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와 함께 위 돈 합계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설령 C가 단독으로 이를 차용한 것이더라도, 피고의 배우자인 C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위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차용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상 피고의 이름이 피고의 서명이라거나 위 차용증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12. 5. 16.자 1,000만 원, 2012. 7. 6.자 300만 원은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C가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차용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C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6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위 차용금이 일상의 가사에 소비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