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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100282

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피고 B협의회는 원고에게,

가. 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448.79㎡를, 2) 같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협의회(이하 ‘피고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사회교육운동 보급을 위해 1969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원고재단은 피고 협의회의 회장이었던 D의 주도하에 지역사회교육 활동 후원 등의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된 재단법인인바, 원고재단의 수입 상당 부분은 E그룹 계열사들의 후원금(기부금)이었고, 원고재단은 위 후원금 대부분을 피고 협의회 지원을 위해 사용하였다.

나. 원고재단은 D의 도움으로 E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재원으로 1994. 12. 15. 서울 송파구 F, G 양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06년경까지는 그 일부를 피고 협의회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2006. 6.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를 받은 후 2007. 1. 1.부터는 피고 협의회와 그 사용 부분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하였고, 나머지 사용 부분은 피고 협의회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위치 면적(전용면적 기준) 사용대차 기간 비고 1층 사무국 46.6㎡, 세미나실 46.6㎡, 상담실 9.9㎡ 2012. 6. 1. ~ 2013. 5. 31.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이 서면으로 이의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기간 만료와 동시에 1년간 연장된다.

지하 2층 편집실 8.49㎡, 스튜디오 386.74㎡ 지하 1층 스튜디오 12.5㎡, 매체제작실 8.48㎡ 2012. 7. 17. ~2013. 5. 31. 다.

원고재단이 피고 협의회와 체결한 각 사용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재단이 2015. 12. 17. 피고 협의회에 위 각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함에 따라 위 각 사용대차계약은 2015. 12. 31. 해지되었다.

1. 2014년 4층 임대차계약 임대차 목적물 계 약 기 간 보 증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