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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유한회사 구일’ 자동차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뉴체어맨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주면 매월 856,227원의 할부금을 36개월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매하여 실제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 자동차를 담보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대출을 받을 목적이어서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심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