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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9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22:4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값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피해자 E(40세)의 멱살을 잡고 업소 2층에서 1층 건물 밖까지 끌어낸 뒤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미터를 밀어 상호를 알 수 없는 떡방앗간 유리창에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