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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73492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별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를 당심 판결문 첨부 별지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4, 5면 표 순번 5의 ‘근무기간’란 “22014. 3. 8.”을 “2014. 3. 8.”로 수정하고, 순번 12를 삭제하며, 순번 13 내지 19를 순번 12 내지 18로 순차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1, 12행을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산정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은 같은 표의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2행의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로, 같은 면 6행의 “500 ~ 100건”을 “500 ~ 1,000건”으로, 같은 면 7행의 “지급받는”을 “지급하는”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2행의 “스스로” 앞에 “원고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5, 6행의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8조에서”를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작성한 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 제9조에서”로, 8면 하단 5행의 “원고들과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를 “이 사건 위임계약서(단, 2010년 사용된 계약서 양식에 따른다)”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10행의 “보고”를 “통보”로, 10면 3행의 “2,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1면 하단 1, 2행을 "바) 원고 H가 근무한 강동희망모아지점에서는 채권추심원들이 외근시 외근(외출 대장에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