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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6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2019. 3. 11. 13:30경까지 김해시 B모텔 등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성매수남들을 모집하고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5만 원 상당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C에게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사진, 앙톡 문자 사진

1.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 피고인과 C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과 카카오톡 문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성매매 1회당 15만 원을 받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