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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2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02:0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105 앞 노상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도망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112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왜 이리 늦게 출동하느냐, 이 병신 새끼야, 너네가 잡으려고 하는거냐, 이 개새끼들아,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D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경위 D 등에게 “이 병신 새끼들아, 나를 강제로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앞을 가로 막으며, 손으로 경사 E의 팔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