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516429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C, D, E, F, G는 공동하여 271,500,000원 및 위 돈 중 210,5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D, F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E, G, H, I, J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계약의 체결 가부를 결정하고, 임원회의 및 팀장회의를 주관하며, 팀장 및 팀원들의 매출 실적에 따른 상벌을 부과하고, 배당금이나 수당 지급 등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 E은 L의 사장으로서 대표이사 D의 지시를 받아 소속 팀장 및 팀원들에 대한 교육, 투자계약 체결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부분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피고 F은 L의 팀장으로서 소속 컨설턴트들을 관리하며 투자금을 수신할 업체나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조건을 조율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투자금 수신 업체와 투자자 사이에 투자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피고 G, H, I, J는 L 소속 컨설턴트들로서 투자금 수신 업체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 활동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 C, D, E, F, G, H, I은 순차 공모하여, “K은 귀금속 도소매업체인데 2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계약기간 만료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원고 A을 대리한 M를 기망하여 A으로부터 2010. 4. 1.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 수수료 명목으로 10,500,000원을, 2010. 5. 26.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 수수료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다. 피고 C, D, E, F, G, J는 순차 공모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