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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01 2017고단14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관계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피고인 A의 은행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D에게 지 입차량인 E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9. 경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형 F가 E에서 근무를 하는데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고, 형이 퇴직하기 전에 지 입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나는 돈이 없다, 아무나 해 줄 수 없는 거니 구입을 하면 지 입차량 소유자가 되어 월 수입이 700~800 만 원 정도 되고 수익은 통장으로 입금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시기에 익산시 G에 있는 ‘H 주점 ’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B는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 입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수입이 되니까 동생이 차량을 구입해 라, 동생이 하는 가게는 밤에 잠을 못 자고 힘이 드니 지 입차량을 구입해서 그 수입으로 편히 살아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해 10. 초순경 익산시 G에 있는 ‘H 주점 ’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시 위와 같이 지 입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오빠가 있으니 믿고 해 라, 오빠가 군산 총책임자에게 지시를 하여 군산 총책임자와 진행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해 준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E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 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6. 피고인 A 명의 신협은 행 계좌로 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