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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50571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00,000원,원고 B에게 19,500,000원, 원고 C에게 22,500,000원, 원고 D에게 22,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