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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3 2020고정1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바둑이, 맞고 등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다음 4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게임물 신고에 따른 단속요청(분당경찰서),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