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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2 2016고단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6』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 주식회사 B’ 의 원주 총판장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 고문 D, E, F, G, 명의 상 대표이사인 H과 함께 음파 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 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C, D, E, F, G, H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20.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과천시 I, 3 층에 ‘ 주식회사 B’ 본사를 두고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원주시 J, 1 층에 위 회사 원주 총판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 회사의 음파 진동기 임대사업에 968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76만 원, 편 백포 톤 반신 욕기 임대사업에 77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 원, ‘ 포 돈’ 사우 나기 임대사업에 2,60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이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①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 (FC )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②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③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