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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노5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외부 비상통로를 통한 도주로를 설치하여 단속 당일에도 손님들을 도주하게 하였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이 혼자서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은 피고인 B이 대납해 주기로 사전 모의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및 역할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