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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9 2015고단10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21: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량면 봉림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영암방면 97.2km 지점 남순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