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4. 19:4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 21:4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술값 관련), 수사보고(I 선장 J 상대 탐문 결과)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합계 60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사기범죄로 처벌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