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4 2014고합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전반적 발달장애 및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중, 2014. 9. 7. 16:45경 평택시 C건물 내 어린이 놀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3세)를 보고 다가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다리 아래까지 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봄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E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장애관련 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진술조력인 F 작성의 진술조력인 보고서의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가 G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광명시장 작성의 복지카드 사본(증거기록 제47, 48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