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60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3:55 경 부산 중구 민주공원 길 19에 있는 중앙공원 내 팔각정 앞에서, 피해자 C( 남, 55세) 이 공원에 놀러온 노인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좆 같이 내일 모레 죽을 놈에게 와 돈을 주 노" 라며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