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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8고단10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 14: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C은행 체크카드를 대여한 후 2017. 8. 18. 16:31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500만 원을 위 C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실적 발생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니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그 중 995,000원을 친구 G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화면 편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특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따라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횡령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