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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05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과의 믿음을 저버리고 피해자 C의 주거 등에서 10여 개월에 걸쳐 합계 71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