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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63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경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112 신고 센터에 117번 신고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7. 21:22 :24 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내가 칼로 찔렀다.

혼자 죽겠다' 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범죄 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3. 03:07 :33 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자살을 한다.

서러워서 못 살겠다' 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범죄 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 06:12 :20 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가위로 목을 따고 죽으려고 한다' 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범죄 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3. 10:49 :1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등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폭행당했는데 때린 사람 옆에 있다' 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범죄 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6. 22:49 :2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자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