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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고단5140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건물 215호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7. 7.경 피해자 D 소유의 G 윈스톰 승용차를 타처에 1,250만 원에 매도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의뢰 받은 위 차량을 2014. 7. 23.경 H을 통하여 타처에 1,24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등록비, 수수료 등 305만 원을 공제한 93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말경 위 상사 등지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윈스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 상당의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 판매대금의 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판매대금에 상당한 돈을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할 것이다.

2. 판단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