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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구단19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9.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20. 1. 20.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가구점 앞 도로까지 300m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2. 7.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3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음주운전 전날 밤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아침이 되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직업 특성상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일을 해야 해서 운전이 필수적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이나 회사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모친과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