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564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 및 2019. 10.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 및 2019. 10. 26.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