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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8 2015고단8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건물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독서실에서 스마트 폰을 사용해 닉네임 ‘C’에 연결되어 있는 아이디로 접속한 뒤, 피해자 D가 대표인 ‘E공인중개사무소’에 관해 ‘E부동산 절대로 가지 마세요 대표라는 사람이 기고만장 했어 욕하고 뒤에서 동영상 찍고 협박하는 최악의 부동산입니다’는 평가글을 게시해, 네이버에서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검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