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5 2017고정45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보성군 B 일대에서 육상 해수양식 업인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육상 해수 양식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성군 수의 위 새우 양식업 허가가 2017. 3. 31.에 만료되었음에도 2017. 4. 1.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위 새우 양식장에서 새우 치어 50만 미를 양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각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