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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68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새하늘교회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으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2,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830-1에 있는 주영홈타운 앞 이면도로 삼거리를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한 피해자 F 소유 G 5톤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 화물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