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5.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85』
1. 2015. 9.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13:18경부터 같은 날 13:38경까지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에 있는 태안터미널 부근에 도착한 C 운전사인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시내버스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위 시내버스 바닥에 던져 깨부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내려라 마라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안에 들어 있던 과자부스러기가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를 태안터미널 내 주차장에 주차하고 C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는 사무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7. 19:16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에 있는 태안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소원면 의향리로 가는 C 운전사인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 안에서 스피커폰 기능으로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고, 여행 가방을 끌고 시내버스 통로로 걸어 나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어디냐”라고 묻자 피해자로부터 “위험하게 왜 걸어 나오느냐, 아저씨가 조용히 한다면 데려다주고, 안 그러면 내려놓고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왜 불친절하냐, 씹할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