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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8 2015고단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 07: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근을 경유하여 의왕시 고천동 고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 08:00경 의왕시 고천동 328-10 소재 의왕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화단 경계석을 충돌한 채 세워져 있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으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1. 5.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 수사기록 2책 2권 45-46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