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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08 2015가단1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06,956원 및 위 돈 중,

가. 19,971,017원에 대하여는 2015. 1. 21.부터 2015. 4.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