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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노36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7.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이 법원의 사건 검색 결과 및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고단 1317, 1659( 병합)]’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