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근무기간 직급 A 2000. 2. 26.~2007. 10. 12. 상임이사장 B 1996. 7. 1.~2007. 10. 12. 상무, 전무 C 1997. 7. 1.~2007. 10. 12. 공소장의 “2010. 8. 26."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부장, 상무 D 1992. 7. 1.~2010. 8. 26. 과장, 부장, 상무 E 1992. 1. 1.~2007. 10. 12. 과장, 차장, 부장 F 1991. 4. 10.~2011. 3. 31. 서기, 주임, 대리, 과장 G 1997. 9. 1.~2012. 1. 9. 서기, 주임, 대리 피고인들은 합병 전 P신용협동조합(2010. 12. 29. Q신용협동조합에 합병되었다, 이하 ‘P신협’이라 한다)의 임직원으로서 다음의 근무기간 동안 다음 각 직급으로 근무하였다. 가.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 대출 신용협동조합의 여신업무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는 5,000만원 이내로 하고,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자에는 당해 채무자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원, 채무자가 임원인 경우의 당해 법인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R 관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은 공모하여, 채무자 R이 본인과 누나 S, 딸 T, 아내 U, 조카 V, 어머니 W 명의로 3억 3,000만원 가량을 대출받아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이미 초과되었고, R이 그동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재대출 및 대환 등의 방법으로 기한을 연장하여 왔으므로, R과 동일인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하여 주더라도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어 피해자 P신협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