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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02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8: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고 접대부를 알선받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갈취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