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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6노366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 잠시 졸 던 중 느낌이 이상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지 지퍼가 열려 있고 피고인의 성기가 바지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여 바지 지퍼를 올리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보면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 피고인이 계속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신경이 쓰이게끔 하더라구요.

그리고 조금 제 옆으로 다가오고 방향도 한 45° 로 해서 저를 아예 45° 로 쳐다보면서 성기를 꺼 내가 지고 이렇게 막 만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뭐하는 거냐고 말했더니 ‘ 뭐요 ’ 하면서 급히 나가더라

구요.

”라고 하여 사건 경위 및 내용,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13, 14 쪽, 공판기록 제 37, 48, 50 쪽).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도서관에서 피고인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을 뿐 피고인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곧바로 옷을 챙겨 입고 열람실을 나가 버리자 도서관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단 밖의 CCTV에서 피고인이 찍힌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다음날 같은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다시 피해 자의 맞은 편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신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